| ■ 감염병예방방법 |
| 제40조(소독조치) |
| 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자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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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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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
| ② |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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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보건소는 복지가족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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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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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
| 법 제4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1.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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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한한다) |
| 2. |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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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
| 3.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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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 에게 식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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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
| 4. |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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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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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에 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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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철도사업법」 및 「철도법」 |
| 5.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6.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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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 한한다) |
| 6-2.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학교 |
| 7.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 8.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 9.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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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의 건축물 |
| 10.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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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950인 이상을 수용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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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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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 제19조 (전염병환자 등의 청소.소독대상 등) |
| 법 제4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① |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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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청소.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벌레등을없애는 조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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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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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소독횟수 등) |
|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령 제 24조,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
| ■ 소독의무대상시설(유치원, 어린이집) |
| 감염병 예방법 제40조(의무소독) 제2항/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
| 조2(소독업무 대행)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
|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 |
|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업의신고를 |
| 한 자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 보육시설 유아 교육법에의한 |
|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
| 한 한다.) |
| ■ 세부실무안내 |
| 위 기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1년에 5희 이상 소독을 하여야 |
| 합니다. 소독 후에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소독의 |
| 무대상시설 관할 소독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
| 보건소에 소독필증 보고는 소독업 신고업체(로취코리아)가 합니다. |
| 법률에 정해진 바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부칙)의 2 제1항 |
| 제2헝[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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