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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방법
제40조(소독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자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등의구제조치
(이하“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보건 자는 복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에 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 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에 한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철도사업법」 및 「철도법」에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로 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 한한다)
6-2.「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950인 이상을 수용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전염병환자 등의 청소.소독대상 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벌레등을없애는 조치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독횟수 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 의한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대합실(연면적300제곱미이상의 대한한다. 이 표에서같다)에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공연장(300석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 소독의무대상시설(유치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법 제40조(의무소독) 제2항/전염병 예방법 제40조2(소독업무 대행)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 보육시설 유아 교육법에 의한유치원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 한다)
 
■ 세부실무안내
위 기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1년에 5희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할 보건소에 소독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소독필증 보고는 소독업 신고업체 (로취코리아) 가 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바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부칙 )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