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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7 17:5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글쓴이 : 로취코리아
조회 : 2,134  
   http://ikpca.co.kr/information-center/related-laws/law-summary/ [624]
   http://ikpca.co.kr/information-center/related-laws/law-summary/ [603]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 시행규칙 제36조제4)

소독을 해야 하는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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